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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스라소니58
멋쩍은스라소니5821.04.26

1인법인 설립시 4대보험 접수 관련 질문

이번에 1인법인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1명이 있어요. 1인 법인 설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후 4대보험이 헷갈리더라고요.

개인사업자일때는 직원등록을 하면 직원의 4대보험료 반 정도를 회사에서 부담을 했었고,

매월 청구되는 4대보험료 속에 사업주인 저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같이 청구 되었었는데.

법인으로 바꿀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건가요?

법인회사명으로 직원 4대보험 일부 부담하고 대표자인 저는 월급에서 4대보험 납부하고

회사에서도 직원꺼를 또 부담하고 이중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너무 헷갈리네요..

>1인 법인설립 후 4대보험 처리방법

>법인설립 후 대표자 무보수로 진행시 법인통장에서 저의 보수는 어떤식으로 출금 해야하나요?

>무보수로 진행을 하면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내는게 아닌게 맞나요?

>무보수 하고 직원 4대보험 등록 후 법인에서 일부 납부하여 진행시 저는 지역가입자의 비용을 추가 적으로 따로 내야 하나요?

>무보수로 진행시 근로소득세라던지 배당소득세 납부해야하나요?

>법인설힙 이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직원1명 4대보험 등록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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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한만용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를 책정하지 않으시면 보험료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4대보험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급여" 입니다.
    문의내용 중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책정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급여를 책정하지 않으시거나 혹은 급여를 줄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 비율이 20%정도라고 가정한다면...
    200만원 중 160만원이 남게되고 이 금액 중 일부를 급여로 책정해야 합니다.
    만일 급여를 아예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무보수 확인서류를 보험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더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관련 인사노무 전문가님께 보충 답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