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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바다매51
정직한바다매5123.04.18

인테리어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발생하였는데 공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명백한 부실시공이에요

인테리어업체 부실시공으로 인해 아랫집 누수발생하였는데

공사한지 3년이 지났는데 업체에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명백한 부실시공이에요. 하수도관 배관연결 불량. 욕조밑 하수도관 접속불량. 방수층 시공불량등~~이에요.

조금씩 누수되었나봐요

조금씩 누수되던게 욕실바닥이 머금고 있다가 포화상태가 되니 밑으로 흘러내린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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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시공상의 하자가 존재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ㅏ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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