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사 폐업시 체납국세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법인지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지사에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그리고 체납중인 4대보험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본점으로 소속을 옮길 예정이고
이후 폐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 폐업 절차는 1.등기 -> 2.사업자 폐업신고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중인 세금, 4대보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본사로 옮겨오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 개인 체무로 남게 되는건지?
* 지사 앞으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이 처리 또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체납된 세금과 4대 보험 처리는 우선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금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어렵다면 분납이나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나 건강보험공단 등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사의 체납세금 및 4대보험료는 본사와는 별개이므로 본사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사와 지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로 볼 수 있는 경우(공동사업장)에는 본사로 체납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사의 체납액은 대표자 개인채무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부족한 세금을 대표자가 추가로 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 의무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폐업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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