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인 지사 폐업시 체납국세 및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법인지사 운영이 어려워져 폐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현재 지사에 체납중인 국세, 지방세 그리고 체납중인 4대보험이 있습니다.
직원들은 본점으로 소속을 옮길 예정이고
이후 폐업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 폐업 절차는 1.등기 -> 2.사업자 폐업신고 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중인 세금, 4대보험들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본사로 옮겨오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대표자 개인 체무로 남게 되는건지?
* 지사 앞으로 받은 대출이 있는데 이 처리 또한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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