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6년차인데 난방때문인지 장판이 벌어졌어요
접합면따라서 갈라진사진 집주인한테 보내주니까 저렇게 대응하네요 제가 26년 4월2일에 이사가는데
이사갈때 이거가지고 트집잡고 보증금에서 깔것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되면 임차권등기명령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나 하자 형태를 고려할 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로 보이므로 이 부분은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라면 아래와 같이 임대차분쟁조정을 그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위와 같이 입장이 대립된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