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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4.12

임대인이 벽지랑 장판을 교체하고 나가라고 해요

제가 현재 집에서 4년 정도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벽지랑 장판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제가 살면서 더 더러워졌다고 변상을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냥 나가면 법적으로 걸릴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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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통상 사용한 방법대로 사용한 것이고 특별히 잘못하여 손상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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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차를 시작할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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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지나 장판에 대하여 계약 당시 누구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상태가 안좋았다면 원상복구의무에도 교체액 전부를 부담할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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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벽지 등의 훼손이 심한 경우라면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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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이란 파손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벽지랑 장판 상태가 안 좋았고, 4년간 거주하면서 통상적인 사용감의 증가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그냥 나가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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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벽지,장판에 관해 계약서에 특약 사항이 있으면 그에 의하되,

    생활함에 따른 자연적인 노후화 등은 부담할 필요가 없을 여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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