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보시면 아마도 원상회복 의무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다만 이때 원상회복이란 파손이나 하자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 벽지랑 장판 상태가 안 좋았고, 4년간 거주하면서 통상적인 사용감의 증가 정도의 상황이라면 원상회복을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거부하셔도 되며 그냥 나가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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