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준영 육아·아동 전문가입니다.
우선 정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에게 직접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증거, 자료 들을 모으시고 아이의 진술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확인되는 것이 있다면
학교 가셔서 해당 선생님과 면담하시고, 만약 선생님의 대처가 그래도 미흡하다고 한다면
위에 알리는 수 밖에 없어요.
학교는 고사하고 교육청까지 사실을 알려서 대처가 미흡한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