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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불곰275
근면한불곰27521.06.09

영세자영업자입니다..답답한마음에카드깡처벌궁굼합니다..

코로나여파로힘든생활하고있는영세자영업자입니다..급전이필요해서 제카드 로 타업체 에서800만원12개월카드결제하였습니다..처음에카드사에서전화오고세무서에서현장조사나와서제가 사실 대로 말하고 확인서 서명후에 처벌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추후결과가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처음 있는일 입니다..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궁굼합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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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위와 같이 타인의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불법융통행위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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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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