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입니다..답답한마음에카드깡처벌궁굼합니다..
코로나여파로힘든생활하고있는영세자영업자입니다..급전이필요해서 제카드 로 타업체 에서800만원12개월카드결제하였습니다..처음에카드사에서전화오고세무서에서현장조사나와서제가 사실 대로 말하고 확인서 서명후에 처벌 기다리고 있는중 입니다..추후결과가궁굼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처음 있는일 입니다..또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궁굼합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70조 제3항은 위와 같이 타인의 카드 매출을 허위로 불법융통행위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1. 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ㆍ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다. 제15조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질권을 설정하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 제출 등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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