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 문의드립니다 제가 사기로 고소당할까요
1인 소상공인 이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을하고 있는거라고는 빚만가지고
나오게 되었고 할수있는게 그거라 지인에게 빚을내서
작은 식당을 하게되었습니다
얼마후 코로나가 터졌고 그래도 잠시는 더 되던장사가 점점 엉망이 되었습니다
월세도 생활비도 부족하지만 음식인관계로 상하면 다시장을봐야하니 계속 카드값을 신경써야하는건 당연한거구요
지인한테 빌리고 또 빨리제자리를 찾아야한다는 압박감에 증권도...코인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많은 손해도 봤습니다
여기저기 빌려쓴 돈은 산덤이처럼 늘어나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버텨가던중 장사는 더이상은 버틸힘이없고 그중 잴많이 빌려쓴분으로부터 돈이 급하니 마련해주면 급한불을 끄고 다시 융통해주마하는 소리를 듣고 카드대출 현금서비스도 모자라 금도사서 그돈을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다시 융통해주기로한달이 이번달인데 아직 받지를못해 빌리지를 못하고 본의아니게 카드연체가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단시간에(한,두달)대출이나 현금서비스나 금을구매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당한다고하는데
저 잡혀가나요
그돈 들어오면 갚을수있는데 한꺼번에 다달라고하면 또불가능하고
어쩌면좋을지요 님들의 솔직한 답변제발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으며, 타인으로부터 다시 융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돈을 빌린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을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