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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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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가능한 것일때

안녕하십니까? 원상회복이 행정주체에게 기대가능한 것일때에 있어서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하여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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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판례는 "법률에 의한 행정을 지향하는 우리 법제하에서는 행정작용을 수행하는 행정청이 유효한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이 이에 승복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임의로 원상회복할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판결의 기속력 등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결과제거조치에 의하여 그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제거청구권은 행정쟁송절차를 통해 원상회복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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