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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말208
탁월한말208

경비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경비 입금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상 계약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고 통장내역에 계약자 이름으로 작성해놓아도 괜찮나요?

예를들어 계약자 A, 입금계좌 명의 B , 법인통장 출금내역에 A

이런경우 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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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차후 소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계좌로 이체시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자와 입금명의가 다르므로 회계처리시, 해당내역은 적요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하는 대금의 귀속자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지급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과 계약자, 질의의 법인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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