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경비 입금시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상 계약자 명의가 아닌 다른 명의자 계좌로 입금하고 통장내역에 계약자 이름으로 작성해놓아도 괜찮나요?
예를들어 계약자 A, 입금계좌 명의 B , 법인통장 출금내역에 A
이런경우 경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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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와 통장의 명의자가 일치하여야 차후 소명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른 계좌로 이체시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대금지급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 그 대금지급 시 왜 다른 명의로 지급하였는지, 그 지급한 명의와 실제 거래한 명의가 동일한 것인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위험도 존재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로는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계약자와 입금명의가 다르므로 회계처리시, 해당내역은 적요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급하는 대금의 귀속자가 계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입금하는 경우 이는 잘못된 지급으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타인과 계약자, 질의의 법인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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