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주택을 매각하는 부모님에게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
됩니다.
또한, 취득세도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으로 하여 추가로 부과됩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에 대하여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자녀가 시가보다
5% 이상 낮게 매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시가의 3)% 이상 낮게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이슈가 불거집니다.
또한 2023년 01월 01일부터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결정하는 상속
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세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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