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를 목적으로 연금을 준비하신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아닌 연금보험 가입을 권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소득이 많은 근로소득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크게 주는 상품입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쓸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수령할경우 과세가 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공시이율(변동금리) 상품으로 처음에 예시표로 본 연금액을 못 받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로 혜택 본 부분을 토해낼 만한 상황이 됩니다.
세액공제도 되고 연금도 마련하고 꿩먹고 알먹고 상품이 전혀 아닙니다.
노후연금을 마련하신다면 연금보험을 권하며
변액연금보다는 최저보증이율(확정금리)이 높은 상품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쓰는 돈이니 만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처음에 알고있던 연금액이 무조건 지키지고 최저보증이 되는것이 노후에 리스크가 없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