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지고 있는 땅의 주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 두개가 지어져 있구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받으려고 하니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창고를 철거한 뒤에 가능한것 같은데 맞는지와 철거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 또는 부동산 게시판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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