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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 지식 자급
전기전자 지식 자급23.09.19

유상이전 과 무상이전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우연히 두 용어를 접하게 되었고, 두 용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읽었지만, 쉽게 이해를 하지 못하여 답답하여 질문 합니다. 일반인 기준에 맞추어 쉽고 직관적으로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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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상이전이란 양도거래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무상이전은 증여와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데 이것이 유상이전이며 양도거래입니다.

    반면에 부동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동산의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소유권만을 이전해주는데 이것이 무상이전이며 증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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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 한다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이전 : 부동산 등을 매매시 그 대가를 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이전 : 상속 또는 증여 등의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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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상이전(매매)은 돈을 받고 재산을 파는 것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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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유상이전은 재산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하고, 무상이전은 재산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유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유상이전에 해당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무상으로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무상이전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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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시 유상이전, 대가 없이 이전시 무상이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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