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유상이전 또는 무상이전 한다늰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이전 : 부동산 등을 매매시 그 대가를 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등이 유상이전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무상이전 : 상속 또는 증여 등의 경우 부동산 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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