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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토끼121
독특한토끼12123.08.07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알기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피보전권리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검색을 해도 내용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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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린돈을 되갚아야 하는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한 권리와 관련 있는것이 바로 피보전권리 입니다. 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가지는 권리중 하나라고 생갇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신의 채권을 되찾기 위한 많은 방법중 가장 간단하고 흔한 방법중 하나는 가압류와 가처분 입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피보전권리라 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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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피보전권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귄리를 보호받는것 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존받아야할 마땅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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