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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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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피해로 거래소 직원을 사칭하여 코인 보상을 해준다는 전화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

몇년전 이용한 무슨 업체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 되서 코인으로 보상금을 지원 해주겠다 그러면서 거래소 명함 및 보상금 지급을 거절 하면 불법사이트 이용으로 징역 및 벌금 형에 처할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를 시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로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범죄가 발생한 경위와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시어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행히도 사칭에 속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보다, 금융감독원에 보이스피싱 관련 부서에 신고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