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입금 유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일정한 전자지갑주소로 보내면 보상해준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보냈다고 합니다ㅜ
경찰에 민원접수는 한 상태라는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지인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민원접수로 인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사절차 진행시에 피의자를 상대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