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보고싶은거북이159
보고싶은거북이159

가상화폐 피밍 사기 대처방법?

지인이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 입금 유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가짜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서 가상화폐를 일정한 전자지갑주소로 보내면 보상해준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보냈다고 합니다ㅜ

경찰에 민원접수는 한 상태라는데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찾는다면 수사과정에서 배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피의자를 찾으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판결을 받아 피의자 재산에 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지인이 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가해자가 기소될 경우 담당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민원접수로 인한 수사진행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 안된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수사절차 진행시에 피의자를 상대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