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기민한박각시4
기민한박각시4

양측 황색불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5대5과실이 나온다고하네요..

저는 직좌차선(2차로) 상대는 직진차선(3차로)에서 저는 직진중이었고 상대가 갑자기 좌회전을 시도하다 경미하게 사고난 상황입니다 둘다 정지선을 황색불때 진입해서 신호위반이라서 경찰서에서 벌점이랑 범칙금 이제 날라올예정인데 이게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이라서 5대5가 나올거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대측이랑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미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신호 위반 적용을 받았다면 양측의 신호 위반인 것은 똑같기에 신호 위반에 대한 사실은 과실에서 제외하고 사고 사실만으로 과실을 평가해야 하는데 상대가 3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여 사고가 났다면(최소한 좌회전을 한 것이 아니라 차선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본인의 차선을 벗어났기에 상대방의 과실이 더 높아야 하는 사고로 보입니다.

    또한 해당 사고는 양 차량이 신호 위반을 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상대 차량이 3차선에서 질문자님 차선으로 진행을 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 보험사인 경우에는 분심위는 한 번만 가능하며 소송을 갈 때에는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있기에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보험사에서 신호위반이라서 5대5가 나올거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상대측이랑 보험사가 같아서 그런건가 이걸 어떻게 해야될까요

    : 쌍방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그 위반이 중대하여,

    대소로 구분 및 직진, 좌회전등을 고려하지 않고, 5:5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