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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2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차를 타지않더라도 적용이 된다는 말을들어서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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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만 해당이 되는게 기본입니다.

    그 중에 자동차부상치료비라는 특약이 존재하는데 운전자용으로 가입을 했다면 운전을 할 때도 보장이 되지만, 운전하지 않고 다른차량 탑승중에 사고가 나서 다쳤을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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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통상적으로 자동차사고 관련하여 민사적인 책임에 관한 보장을 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하여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즉, 사고야기시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등이 주된 담보이며, 운전자의 안전에 관련한 상해 담보(수술비,입원비등)등도 함께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약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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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2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비 탑승중 사고도 상해사고의 한 부분 입니다.

    그 사고에 적용 하는 특약에서는 당연히 보장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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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으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 벌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특약들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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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타고 있을때 보상 됩니다. 물론 다른 특약들을 넣으면 운전 의외에도 여러 보장을 받을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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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부분의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예를들어

    자부상 ㅡ 자동차로 인한 사고 과정 일반상해 후유장해

    담보가입, 골절진단비,상해 수술비 같은 경우는

    꼭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보상이 가능한 담보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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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운전자 보험의 주담보는 교통사고합의,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이는 운전주 발생하는 사고로 가해자가 된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만약 운전자보험내 다른 상해담보가 필요하신거라면 운전자보험이아닌 상해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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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책임과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치료비, 보상금 등을 대신 지급합니다.

    2)운전자의 민사적 책임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운전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민사적 책임을 보상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치료비, 보상금 등을 대신 지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합니다.

    3)운전자의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하여 사고를 낸 경우,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으로부터 대인·대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차량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담보를 통해 운전자의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법률적 책임과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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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운전중 사망사고나 12대중과실 사고를 일으켜 형사합의가 필요할 때 형사합의금은 물론 형사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공탁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중이 아니어도 타인의 차량이나 대중교통, 보행 중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었을 때에도 피해정도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상해특약을 넣어서 골절 등 일상생활 상해에도 보장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1억원 이내에서 타인에 대한 일상생활 중 피해를 보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장들을 포함하고도 보험료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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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의 비용 담보는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12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뺑소니 제외)나

    사망사고.중상해사고시 합의금/벌금/변호사비용을 보장하는것입니다.

    이 담외외에 운전중이 아닌 상태에서의 사고로 보장 받을 담보중에는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입니다,

    대중교통이용중이거나 보행중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에 따라서 비용 지급합니다.

    가입중이신 보험의 증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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