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보험으로 그 외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을 하려면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한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입특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본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중과실등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