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입특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본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중과실등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