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의 보장 범위가 궁금합니다.

2023. 07. 03. 20:06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대체로 상대방을 위한 교통사고처리지원

나를위한 벌금.변호사비용

자동차부상위로금등의 비용손해를 가입하는 겁니다

추가특약으로 상해관련 골절.입원.수술등의 나를 위한 특약등도 있습니다^^

2023. 07. 0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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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글로벌금융판매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 기본적인 보장담보는 중대한 사고나, 중과실 사고시 형사적인 책임을 위해서 가입하는 것 입니다.

    즉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등이 주된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의 상해관련하여 입원비, 수술비, 골절진단비 등도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2023. 07. 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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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운전한 사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교통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을 담보하는 것이

      주된 보험으로 그 외의 특약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의 손해를 보상을 하려면 운전자 보험이 아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2023. 07. 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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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기본적으로 본인을 위한 특약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07. 0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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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카금융 김의준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즉 본인이 12대 중과실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진행할 경우 형사처리합의금 2억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 그리고 벌금 대인 3000마원 대물 500만원을 보험사에서 대신 부담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2023. 07. 0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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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특약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인 운전지보험의 보장은 사고시 변호사선임비, 벌금, 합의금을 보장하지만 가입자의 선택에따라 상해보장을 추가한다면 보장을더 받을수있습니다.

            2023. 07. 0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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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 농협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상품입니다.

              12대중과실사고, 벌금 , 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을 보장합니다.

              운전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2023. 07. 0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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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비용 등 타인을 위한 비용담보와 상해로 인한 운전자 본인의 보장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 설계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 07. 0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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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보장범위는 일반적으로 어디까지가 보장이 되나요? 사고가 나면 상대방만 보장이 되는지 본인도 보장을 받을수 있나요?

                  :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손해가 아닌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가입특약에 따라 다르나, 통상 본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며, 본인이 중과실등의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벌금, 변호사 비용, 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보상이 되게 됩니다.

                  상대방의 손해액에 따라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7. 0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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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등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 합니다.

                    2023. 07.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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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상대방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었을 때 줘야 하는 형사 합의금을 주는 특약이 있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2023. 07.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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