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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꽃게40
옹골진꽃게4021.06.03

민사소액소송 변론기일에 제출할 서류는?

구상금 소액소송으로 2월9일부로 공시송달처분된상태고 몇달기다린 끝에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변론기일에 법정에 갈때 신분증말고

준비해갈 서류나 더 내야할 서류가 있다면 뭘가져가야할까요?

피고가 안나와도 상관없는건가요?

변론기일에 출석후 승소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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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으면 피고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은 진행됩니다.

    청구한 내용에 맞게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다면 그대로 출석해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해야

    제출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진술하는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거나 하면 요청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 당일에 판결선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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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 가지고 가시면되고, 낼 서류는 미리 제출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안 나와도 재판은 진행되며,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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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변론기일에 특별히 지참을 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주장할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준비서면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승소 여부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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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서류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되고. 법정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안 나와도 진행되며, 변론기일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선고기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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