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소송 변론기일에 제출할 서류는?
구상금 소액소송으로 2월9일부로 공시송달처분된상태고 몇달기다린 끝에 변론기일이 잡혔어요
변론기일에 법정에 갈때 신분증말고
준비해갈 서류나 더 내야할 서류가 있다면 뭘가져가야할까요?
피고가 안나와도 상관없는건가요?
변론기일에 출석후 승소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으면 피고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은 진행됩니다.
청구한 내용에 맞게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다면 그대로 출석해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해야
제출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진술하는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거나 하면 요청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 당일에 판결선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 가지고 가시면되고, 낼 서류는 미리 제출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고가 안 나와도 재판은 진행되며, 청구원인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승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 변론기일에 특별히 지참을 해야 할 서류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주장할 내용 등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준비서면을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승소 여부를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 관련된 서류는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면 되고. 법정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안 나와도 진행되며, 변론기일 출석하여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야 선고기일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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