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시송달로 처리가 되었으면 피고 출석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은 진행됩니다.
청구한 내용에 맞게 증거가 다 제출되어 있다면 그대로 출석해서
진술만 하시면 됩니다.
변론 기일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들을 그대로 진술한다고 해야
제출이 된 것으로 처리가 되기때문에 진술하는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판부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 있다거나 하면 요청을 할 것이고
아니면 그대로 변론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소액재판의 경우는 변론기일 당일에 판결선고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