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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레오파드238
위대한레오파드23821.05.31

버섯재배용 건초수입관련 질문.

버섯재배용으로 파키스탄에서 밀짚을 수입하려고하는데요

소 사료용으로 조사료 수입은 해보았으나 버섯재배용은 처음입니다

해당협회에서 추천서 받는것 이외에

조사료처럼 시청이나 관공서에 성분등록이나 기타 판매등록같은것을 하여야하는지 어떤것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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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건초는 HS 1214호에 분류하는데 통합 공고에서 규정하는 사료관리법 외에도 세관장 확인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용은 아니므로 2번은 비 대상이지만 1번의 검역과 3번의 방역을 통과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세관장 확인>

    1.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특히 조사료의 경우 1번에서 규정하는 검역조건과 관련하여 '지정검역물의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5조 2항의 3호의 내용을 보면 1항을 생략할 수 있다고 하므로 수입추천서를 받아오면 생략이 가능하겠습니다.

    제5조(확인방법)

    ① 지정검역물에 대한 멸균·살균·가공의 범위와 기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현물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검역업무를 관장하는 수출국(또는 생산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2. 수출국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확인하거나 발급한 해당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3. 유가공품은 수출국 생산업체가 증명한 해당품목의 열처리증명서 또는 공정서

    ②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1항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1. 현물검사로 지정검역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물품

    2. 멸균 또는 살균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이 표시된 여행자 휴대품

    3. 버섯생산자협회로부터 버섯재배용으로 수입추천서를 받은 옥수수 속대·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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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섯재배'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아 수입시의 수입요건에 '조사료'와 관련된 요건을 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기관(시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에 확인은 필요할 듯 합니다.

    일단 예상되는 수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왕겨 및 쌀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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