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배지 용도로 중국에서 밀짚을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버섯농가에서 국내산 짚류가 사료로 소비되면서 가격이
올라서 중국산 밀짚을 수분관리하여 10%이하로 건조
해서 압축가공후 수입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버섯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통관할 예정입니다
HS코드와 관세율과 통관시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밀짚은 HSK 1213.00-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한-중 FTA 세율이 4.2%이므로 FTA 원산지 증명을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 관세율
(1) 기본관세율 : 8%
(2) FTA 협정세율 : 4.2%
2. 내국세율
(1)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 요건
통합공고와 세관장 확인 요건이 있으며 해당하는 요건에 맞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동물용 사료가 아니라 조사료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법령은 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의 세관장 확인 중 가축전염예방법과 식물방역법은 검역 및 방역증으로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1) 통합공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고형연료제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에 따라 품질검사 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세관장 확인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왕겨 및 쌀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짚에 대하여 수입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HS CODE 정보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HS CODE : 제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협정세율 : 4.2%(2021기준)
수입요건 :
가축전염병예방법
· 조사료는 수입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기준(OIE)에 따라 구제역 사멸조건으로 열처리한 펠렛, 큐브, 분쇄조사료 등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확인한 것은 검역대상에서 제외함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동식물성 잔재물
● 왕겨 및 쌀겨
사료관리법
6.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산 밀짚>>
①HS 코드 : (HS 1213.00-0000호)
②기본관세 : 8% 또는 한-중 FTA 협정관세 : 4.2%
※ 한-중 FTA에 의한 협정관세(4.2%)를 적용받으려면 중국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 수입신고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면 기본관세(8%)가 FTA 협정관세(4.2%)가 적용되어 3.8%의 관세절감효과가 있습니다
③부가가치세 : 10%
④ 식물방역법 대상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경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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