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 안 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의드려요
카페를 운영중에
알바생들이 사대보험이나 3.3프로 세금을 안떼는걸 요구했습니다.
워낙 소규모기도 하여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중 한명이 문제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도에 업장을 인수받아 알바생의 근로기간과 퇴직금 생각을 못했는데
알바생 한명이 정확히 딱 1년채우고 퇴직하고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찾아보니
여태 세금 신고 한번도 안해서 퇴직시 퇴직소득세도 신고 안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알바생 본인 사정으로 사대보험을 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를 봐준 알바생이 좋지않게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해서,
괘씸해서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 소급신고하고 퇴직 소득세까지 신고하고 퇴직금을 줄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점은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과태료나 연체료 같은것을 내어야하는지, 혹시나 낸다면 퍼센트가 얼마나될지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일단 비용처리 다 한 뒤, 알바생한데 본인(근로자)세금 부담금 요구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번을 요구했을때 근로자에게 본인 납부해야할 세금비용을 받지 못해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받지 못한 세금을 제가 임의로 빼고 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