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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262
와일드한멋돼지26221.03.29

카페 알바생 근로계약서 안쓰면 퇴직금 정산 못받나요?11개월차 입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있고 하루 4시간씩 주6일 근무 입니다. 현재 11개월차인데..3.3% 안떼고 주유수당없이 최저시급만 정산받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쓰자했는데 제가 싫다고 해서..1년을 채워도 퇴직금 정산 달라고 할수있을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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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 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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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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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써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4시간씩 주 6일 근로로써 1년을 채우면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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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이 형사처벌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가능하시다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하루 4시간씩 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써 1년이상 계속근로기간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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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셔야합니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할 것

    따라서 근무일수를 1년이상으로 채우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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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5.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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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만 1년 이상 근로한 근무자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상 근로계약서의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1년 만근 후 퇴사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초일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자료가 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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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 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해당하면 무조건 퇴직금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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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을 계속근로하였다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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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 실제근무와 무관하게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입증에서 불리할 수 있으나,

    입금내역 및 출퇴근기록 및 근로시간 기록 등을 종합해서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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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근로하면 가능하며 4대보험 신고와 무관합니다.

    사례의 경우 12개월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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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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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 속에서 주 15시간 이상 (선생님의 경우 24시간 이상 근무) 근무하시고

    1년 이상 근로하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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