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으로 인해 훈련시간과 근무시간이 상이할때
주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예비군을 갔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08:00~22:00이고
훈련시간은 09:00~18:00입니다.
원래 근무시간의 소정,연장근로시간을 따지고
훈련시간 소정근로시간만 공가처리 후 남은 연장시간을 급여공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8시~9시 1시간과, 19시~22시 3시간, 연장근로시간 4.5를 급여공제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훈련시작전 근무 및 훈련종료 후 미복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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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군훈련 시간 뿐만 아니라 예비군훈련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 등 필요로하는 시간을 모두 유급으로 처리하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입소와 퇴소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데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 참석에 소요된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며, 이는 훈련장으로의 이동시간도 포함합니다.
훈련 종료 후 복귀하지 않아 실시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임금 또는 고정연장근로수당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