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혼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이혼 방식으로, 양 당사자가 이혼에 합의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면 재판 없이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이혼의사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당사자들의 진정한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부부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부부 간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재판 없이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