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 재연장시 인상 가능한가요?
2년전에 보증금 올려주고 중간에 임대인이 바뀌어 승계되고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재연장시 보증금이든 월세든 올릴수 있나요??
그리고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연장시 당연히 월세를 5% 상한선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른 집을 찾아야 하고요.
5% 인상시 계약서는 다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중개수수료(=중개보수)가 걱정된다면 쌍방 계약서도 유효합니다.
당사자끼리 계약서 쓰는 행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인상에 대한 문자내역이 있어도 됩니다
보증금, 월차임, 보증금 및 월차임 이런식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상할 수 있으나, 그 폭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5% 까지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었으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갱신청구권이 없다면 시세대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전 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재계약시 이를 사용하면 5%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료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연장 및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시 보증금 5%, 월세 5% 이내에서 각각 증액이 가능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증액하지 않고 묵시적갱신, 계약 연장이 되었다면면 계약서는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된것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쓰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임대료 인상은 5%이내에 가능합니다만 상황에 따라 다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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