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부동산 매수를 하는데 은행에서 주담대를
받는데요. 은행에서 알려주는 법무사 무조건 써야되나요? 자기가 직접 구하거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직접 구하시면 해당 법무사가 은행쪽과 연계해서 일 처리 해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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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건은 은행법무사가 담당을 하고 등기는 아는 법무사를 부르면 됩니다
잔금날 두분이 오셔서 잔금처리를 도와주고 법무사들끼리 협조를 해서 등기이전까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개인적으로 선임하여 등기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과 이전 법무사를 한번에 하는게, 은행 업무상으로는 편할 수 있긴 하지만
수수료가 비싸면 굳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소개시켜주는 법무사에 선임비 물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험이 있거나 절차를 잘 아신다면 법무사에 꼭 의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고가의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실수 하지 않도록 법무사에 의뢰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잘 아시는 법무사가 있다면 그 분에게 의뢰할 수도 있겠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경우는 은행이 지정한 담당법무사가 진행하지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를 위한 법무사대리는 필수가 아니므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하기 위해 은행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 절차상 진행이 간단하고 편리하면 대출금액에서 해당 부대비용을 차감후 대출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대부분 은행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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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고용된 법무사는 주담대 대출을 받기 위한 근저당 설정 법무사이고, 소유권 이전 법무사는 질문자님의 결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견적일 비교한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