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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숲제비293
우람한숲제비29324.03.10

전세계약시 복비 계산이요~~~

전세계약시 복비 계산이요

전세 7억이구요 세입자랑 반반 부담이면

복비 얼마 나올까요???

연장 계약이고 부동산에서 구해준 게 아닐 경우

부동산에서 서류만 작성시에는 복비 보통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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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7억이면 상한요율 1천분의 4 적용합니다. 중개수수료는 2,800,000원 부가세 별도

    기존계약 종료 후 보증금 변동이 없는 연장계약이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도 중개사의 서명이 없어도 대출 연장도 가능 하고요.

    증액하고 계약서 재작성 한다면 작성전에 부동산과 협의하여 금액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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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이고 대필만 한다면 금액이 있어서 그부동산에서 어떻게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각각 2ㅇ만원선으로 생각 하시면 될듯한데 부동산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잘하셔서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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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종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을 몰라 확인이 어렵습니다

    네이버에 중계보수 계산기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계산이 되고

    서류값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3~5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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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 계약의 경우 단순 계약서만을 작성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대필료로써 10~20만원의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 7억의 경우 정상적인 복비는 0.4%요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280만원정도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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