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둘다 냅니다. 재계약이라도 임대인, 임차인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계약서이다 보니 처음 계약해준 부동산이라면 안받을 수도 있을것이고, 약간의 금액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필의 개념이라면 대필은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금액으로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필의 경우에도 미리 협의가 안된경우에는 양쪽 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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