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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워니
귀여운워니22.12.08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텐데 그땐 누가 복비를 지불하나요?

세입자가 지불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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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소액의 대서비용만 양당사자가 똑같이 지불하게 됩니다 그게 싫으시면 부동산 통하지 마시고 당사자끼리 기존 계약서 보고 날짜만 변경하시든지 재계약서를 쓰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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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적 관련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1. 묵시적 갱신 하는 경우도 많구요. 2. 공인중개사무소에 가서 재계약하니 새로 작성해달라고 하면 비용 절감해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3. 비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양쪽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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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즉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비용등을 이유로 5~10만원 정도 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내는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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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둘다 냅니다. 재계약이라도 임대인, 임차인 내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계약서이다 보니 처음 계약해준 부동산이라면 안받을 수도 있을것이고, 약간의 금액만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필의 개념이라면 대필은 원칙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소정의 금액으로 해주는 부동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필의 경우에도 미리 협의가 안된경우에는 양쪽 다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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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 재계약서의 작성은 중개 행위가 없으므로 중개 보수가 아닌
    일반 대서 사무비 수준의 비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각각 지불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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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재계약시 중개보수 요율대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서료로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없이 보증금액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합쳐서 5~20만원 그 이상 받는곳도 있습니다. 안받으시려는 곳도 있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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