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복비가 궁금해요..
우선 친분이 있는 A중개사분이 B중개사분을 소개 시켜주셨는데요. 만약 계약하고 잔금 지불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B중개사분에게만 드리나요? A,B중개사 두분 똑같이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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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시 흔히 <공동중개>라고 하는 중개업소간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을 고객으로 둔 부동산이 더 많은 매물을 찾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임대 매물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계약서 작성시 두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업소로 기재 되었다면 공동 중개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자신이 처음 방문하여 의뢰 하였던 부동산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A, B 모두 들어가 있으면 A공인중개사에게 주면 됩니다.
B만 들어가 있으면 B에게 주면 둘이서 알아서 합니다. B에게 주기전에 A에게 누구에게 주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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