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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관수리299
세련된관수리29921.12.07

전세계약시 복비가 궁금해요..

우선 친분이 있는 A중개사분이 B중개사분을 소개 시켜주셨는데요. 만약 계약하고 잔금 지불하면 복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B중개사분에게만 드리나요? A,B중개사 두분 똑같이 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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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제공시 흔히 <공동중개>라고 하는 중개업소간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임차인을 고객으로 둔 부동산이 더 많은 매물을 찾기 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임대 매물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두 부동산이 공동으로 중개업소로 기재 되었다면 공동 중개에 해당합니다

    수수료는 자신이 처음 방문하여 의뢰 하였던 부동산에만 지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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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A, B 모두 들어가 있으면 A공인중개사에게 주면 됩니다.

    B만 들어가 있으면 B에게 주면 둘이서 알아서 합니다. B에게 주기전에 A에게 누구에게 주면 되는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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