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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하늘소67
상가 운영 중인데 갑자기 전력량이 측정되지 않는다며 교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상가에 들어온지 얼마 안됐는데 직접 월세입자가 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범한반달곰30
상가 운영 중 전력량계 노후나 고장으로 인한 교체 필요 시, 임대인의 수리의무가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 특약이나 책임 소재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 확인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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