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퇴거의사 밝혔음에도 집을 부동산에 내놓지 않아요. 세입자가 당근에 올려도 되나요?
오피스텔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
23년 9월 ~11월 월세, 11월부터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24년 9월 퇴거의사 밝혔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달라고 했는데 집을 안 내놨어요...
결혼하는 거라 혼인신고 및 등본정리가 필요한데 집때문에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전세대출 이자도 계속해서 나가는 중이고.. 당근에 올려도 되는지 여부랑 치뤄야하는 돈 알려달라 연락했는데도 무시하네요 ㅠㅠ
제가 당근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글 올려도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