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로 저희는 2023년 3월 7일 이사로
어린이집에 대기를 올린 후 당연히 전입신고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임대인 대출은행에서 "대출 실행일과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사이에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최우선 적으로 법적으로 보호 받는 걸 원치않아
은행은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사이에 세입자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출 은행이 원칙상 근저당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세입자가 대출은행보다 앞서서 최우선 변제 대상자가 됨으로 대출금을 전액 회수한다고 하여 현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가정으로 어린이집에 꼭 입소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실거주는 하고있지만 등본상 주소가 다르게 되있다는 이유로 입소가 취소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월세 계약서로 대신하여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추후에 등기가능할때 추가로 등본제출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