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5000/130 월세계약을하면서 계약금 500 을 주인에게 보내고 입주는 7월로 잡았습니다 입주시작하는 신축이라 집주인분의 선순위 대출이 있을거라고 중개사가 얘기해줬구요4월 18 일 중개사가 연락와서 집주인이 대출을 하는데 보존등기후 대출은행에서 집주인이 선순위가 되어야하므로 세입자가 들어와 있으면 안되므로 은행에서 확인이 끝나는 2~3일정도 전출을 해줘야한다고 통보합니다(이건불법아닌가요?) 계약하는날은 이런이야기가 일체없었어서 왜그때얘기안했냐하니까 몰랐다고..새아파트는 원래 다 그렇다고합니다
저희는 매매를 위해 투자한 다른 조합아파트에 조합원 유지조건에 세대주유지의 문제가 있어 전출은 힘들다 얘기하며 계약위반아니냐 얘기한상태이구요.
저희쪽에선 계약파기를 원하는데 집주인은 우리가 계약파기를 원하는것이니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합니다.
계약서상엔 배액배상의 문구도 들어가있는데 이경우에 집주인에게 배액을 청구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