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새임차인구하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까지 1개월 정도남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부담을 주장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한 임차인....임대인이를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1달만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