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입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입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계약 만료일은 2026년 4월말경이고,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예정일은 2026년 3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계약 기간이 겹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사는 3월 말경에 새 집으로 먼저 들어갈 예정이며, 새 집의 월세 계약은 제 명의로 체결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입신고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약 기간이 겹치는 약 한 달 동안, 새로 계약한 집에 제 가족 중 한 명을 먼저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예: 어머니 등 가족을 먼저 전입) , 전세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양쪽집 모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어머니가 실제로 한달간 잠시 거주하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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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가족을 먼저 전입신고한 뒤, 기존 집 계약이 끝나는 4월 말경 이후에 제가 다시 새 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즉, 집 계약자는 저이지만 전입신고를 일시적으로 가족 명의로 해두었다가 한 달 후에 제가 다시 전입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집의 보증금을 받기 전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게 되면 기존 집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기존 집에 직계가족을 전입을 시켜서 보증금 회수 시 까지 대항력을 유지를 하시고 계약자분은 새로 이사가는 집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 계약이 본인 명의라면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이 있어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이 잠시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이후 계약자가 나중에 전입신고를 다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항력이나 보증금 보호 문제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전입하는 주택에 가족중 한분이 전입하는 것은 원칙상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명의자가 전입을 하면서 다른 가족전입은 관계가 없으나, 명의가 다른 가족중 한분이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기 어렵기 떄문입니다.설령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은 발생되지 않기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질문처럼 양쪽모두 대항력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전입하는 주택에 가족 전입을 하는게 아니라 현 질문자님이 전입신고된 주택에 가족한분이 전입신고를 하고 동일세대를 구성한 이후에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히는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즉, 방법을 거꾸로 알고 계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기간 겹침 시 가족 먼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대항력 유지에 효과적이고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새 집에 어머니를 먼저 전입시키고 실제 1개월 거주하게 한 후 4월 말 기존 집 계약 종료 시점에 본인 전입으로 전환 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본인이어도 전입신고는 가족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가족(어머니 등)이 실제로 거주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실제 거주가 전제입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한 달 정도 거주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집 보증금을 받고 새로 얻은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