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제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도 해 보고 부모님한테도 자주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에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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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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