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전화 문의도 해 보고 부모님한테도 자주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저작물에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이 되려면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물을 복제하여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