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지만,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어떤 특약이라도 쌍방 합의로 추가해서 작성해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하는데, 종전 계약서를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중개부동산에 일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를 반환해야 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해보건데, 님은
재계약 하면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측에서 옛날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특약문구를 작성했는지를 보고자 함인거 같습니다.
특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