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특약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인분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려고해서 부탁드렸는데...
집주인분이 부동산분과 대리로 맡겨놓은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돈을 빌려주시는분 만기시 상환한다 라고 특약을 추가 할수 있냐라고 하시니 가능하시다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반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 반환 없이는 특약을 추가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작성을 할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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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을 이해하기가 애매모호하지만,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어떤 특약이라도 쌍방 합의로 추가해서 작성해 넣을 수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하는데, 종전 계약서를 반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보면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중개부동산에 일임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계약서를 반환해야 특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추정해보건데, 님은
재계약 하면서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부동산측에서 옛날 계약서를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어떻게 특약문구를 작성했는지를 보고자 함인거 같습니다.
특약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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