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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거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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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특약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지인분께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려고해서 부탁드렸는데...

집주인분이 부동산분과 대리로 맡겨놓은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전세계약서에 특약으로

돈을 빌려주시는분 만기시 상환한다 라고 특약을 추가 할수 있냐라고 하시니 가능하시다고 하셧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의 반환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 반환 없이는 특약을 추가할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작성을 할수는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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