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개정안을 지칭하는 용어로 주요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 확대(단체교섭 주체 확대)
이에 따른 영향을 각각 주체에 따라 나눠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은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측 영향으로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강화되어 파업 등 쟁의행위를 보다 넓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개정입니다
반면 사용자 측 영향으로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지며,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하청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의무가 발생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