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 2년이내 (차익없이) 매매할 경우
제가 경남 쪽 한 읍에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할 예정인데
1.5년~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가족에게 '차익 없이' 팔 예정입니다.
- 조정대상지역X (보전관리지역이라고는 합니다)
- 제가 실거주자X (부모님이 거주하다가 그 집을 매매할 계획)
- 매매가 1억 5천 이하
- 85㎡이하
향후 2-3년간 크게 오르거나 / 차익 없이 매매할꺼라 양도세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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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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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단기 양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차익이 없을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