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2주택자일때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집 매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 집을 파는 동안 2주택자가 되잖아요.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일시적2주택자로 인정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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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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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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