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및 조부모 상속관련 세율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약 2억 상당의 토지를 상속 받을 경우와, 조부모로부터 부모님을 거치지않고 직접 약 1억 상당의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가정 시 각각 세금은 어느정도인가요? 특히 조부모로부터 상속시 부모님을 거치고 받으면 추가 세금을내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대생략 상속의 경우 30% 할증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하여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제1항과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자녀는 상속인에 해당하여 최소 5억을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대습상속(피상속인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을 제외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일 경우, 손자/손녀는 조부모님의 법적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가 30%할증됩니다.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재산 1억을 받는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1,300만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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