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언블리버브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전기차 충전구역이 있는데, 3칸에 색칠만 하고(구역만 만들고), 실제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이경우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위법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