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전세계약을 자식명의로 했습니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던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전세금 빼고 남은 금액만 정산하려하는데 이경우 전세금은 제게 증여인가요? 차용서를 써야하나요?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