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전세계약을 자식명의로 했습니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던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전세금 빼고 남은 금액만 정산하려하는데 이경우 전세금은 제게 증여인가요? 차용서를 써야하나요?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득, 자금이 전세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증여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내역 등의 현금흐름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을 가족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전세계약자가 자녀명의 이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연관짓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