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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딱새66
독특한딱새6622.04.18

전세살던집을 구입시 전세명의자와 집구입 명의자가 다를경우 전세금은 ?

몇년전 전세계약을 자식명의로 했습니다(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살던 집을 구입하려하는데 전세금 빼고 남은 금액만 정산하려하는데 이경우 전세금은 제게 증여인가요? 차용서를 써야하나요?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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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전세 명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득, 자금이 전세금에 포함되어 있고, 그 소득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누구에게 증여가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하셔서 질문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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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통장거래내역 등의 현금흐름으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을 가족으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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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전세계약자가 자녀명의 이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연관짓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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