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이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명의 집에 본인이 전세(보증금 7천만원)로 거주하신다는 말인가요?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 부모자식간 증여시 5천만원 공제 됩니다. 5천만원을 공제한 후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