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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고래263
편안한고래26323.12.19

부모님 자식간의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현재 상황

부모님과 제가 같이살다가 부모님은 다른집으로 이사 가시고 저는 살던집에 계속 살기로 한 상황입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겁니다

집 시세 2억 7000천

제가 드릴돈 7000천


궁금한점

1. 만약 7000천만 드린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2. 가능하다면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제가 세대주가 되는건가요? 세대주도 따로 변경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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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을 주고 받으시면 증여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해당 주택에 혼자 남아계신다면 자동으로 세대주로 편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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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이중개사입니다.

    1. 부모님명의 집에 본인이 전세(보증금 7천만원)로 거주하신다는 말인가요? 먼저 전세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증여로 판단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 부모자식간 증여시 5천만원 공제 됩니다. 5천만원을 공제한 후 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도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한 집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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