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