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자식명의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전세로 있는 집을 제명의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을 주택구입금에서 빼고 차액만 치루려고 합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