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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사슴276
인자한사슴27621.03.30

부모님 건물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ㅡ주의할점이있나요?

추후 증여 문제 라던지 , 전세금을 돌려 받고자 할때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자금이 모자라 부모님께 매달 조금씩 지불하기로했거든요. 추후에 집을사서 나올때 전세금을 증여랑 상관없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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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 관련하여 잘 정리되어있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 포스팅 URL 첨부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287958396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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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내용대로 보증금을 지불하고 추후 집에서 퇴거할 경우 보증금을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단, 보증금은 주변의 시세에 맞게 지불해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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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금은 부모님의 재산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재사으로서 증여 여부와 무관합니다. 최초 전세 계약 체결시 다른 전세계약과 동일하게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주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주위 집 다른 전세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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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실제 전세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부모·자녀 관계라 해도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용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 신고도 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전세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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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전세계약을 한 경우 증여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제 전세계약처럼 똑같이 하면 된다. 부모·자녀 관계라 해도 반드시 전세계약서를 쓰고 보증금도 주고받아야 한다. 특히 보증금을 주고받은 금융거래 내용은 추후 국세청이 살펴볼 수 있으니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임차인은 전세계약 내용과 같이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전입 신고도 해 두어야 한다. 가족 간의 전세계약이니만큼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확실히 해두는 차원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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