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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저빌39
쾌활한저빌3922.08.10

형이 동생에게 상가주택인 다가구주택 증여시 세금은 얼마정도낼까요?

공시지가 8억인 다가구주택을 형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갖고있는데 동생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형이 4억원의 지분을 갖고있는건데

과세기준표를 보니

5억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인데

친족간이니 증여계산시 1천만원공제

그럼 4억에서 친족간 1천만원공제해서 3억9천이되고

3억9천중 1억은 10%세율 = 1천만원

나머지 2억9천은 20% 세율 = 5800만원

6800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800만원

증여세 신고납부를 3개월안에 증여세금 내면 3%증여공제적용

5800 3% =5626만원이 세금 납부하면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거래를 매매가 좋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해야 세금이 적을까요?

형은 거주아파트1채(공시지가4억4천) / 공동명의주택1채

동생은 공동명의주택1채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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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 4억,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4억 - 1천만원)x20% - 1천만원 = 6,800만원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65,960,000원을 납부합니다. 누진공제를 적용한다면 세율을 곱한뒤, 단순하게 누진공제를 차감하면 됩니다. 질문자님처럼 단계별로 계산할 경우 누진공제는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산수이므로 잘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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