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이 동생에게 상가주택인 다가구주택 증여시 세금은 얼마정도낼까요?
공시지가 8억인 다가구주택을 형과 동생이 공동명의로 갖고있는데 동생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그럼 예를들어 형이 4억원의 지분을 갖고있는건데
과세기준표를 보니
5억이하는 세율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인데
친족간이니 증여계산시 1천만원공제
그럼 4억에서 친족간 1천만원공제해서 3억9천이되고
3억9천중 1억은 10%세율 = 1천만원
나머지 2억9천은 20% 세율 = 5800만원
6800만원 - 누진공제액 1천만원 = 5800만원
증여세 신고납부를 3개월안에 증여세금 내면 3%증여공제적용
5800 3% =5626만원이 세금 납부하면되는건가요?
혹시 추가로 거래를 매매가 좋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해야 세금이 적을까요?
형은 거주아파트1채(공시지가4억4천) / 공동명의주택1채
동생은 공동명의주택1채 있는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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